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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축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배관 하자 폭염기간 정신적 피해보상 불가? 안녕하세요.2024년 12월 2일 신축아파트 입주 후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무더위
안녕하세요.2024년 12월 2일 신축아파트 입주 후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무더위 기간 에어컨을 사용 못하고 지냈습니다.여름 내내 하자 잡아내기위해 건설사에서 들락날락 수십차례 동안 기물도 파손되고, 무엇보다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을 못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대0건설사에 신청했으나 건설사에서 손보사에 넘겼고, 손보사에서 정신적피해보상은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왜 정신적피해보상은 안되는건지?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주시면
손해액 혹은 손해배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위자료 명목의 손해액이던
기타 손해액이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손해액을 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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