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년 이상 알바했는데요 1년중 6개월은 주 12시간 남은 6개월은 주8시간 일했는데 내년에 그만두려고해요 주 15시간일해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저같은 케이스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알바하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1)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현재 상황 적용**
- 전반기 6개월: 주 12시간
- 후반기 6개월: 주 8시간
→ 두 기간 모두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3) **결론**
퇴직금은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즉, 내년에 퇴사하시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요약: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와 퇴직금 기준은 아래 블로그에 정리돼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