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용 선물’로 소액이고 수량이 적다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인형 2개 정도는 통상적으로 *개인용 소비 목적의 ‘소액물품’*으로 간주돼서, 일반적으로 세관 통관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단, *상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본은 FTA 적용 국가라서 200달러까지)*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단, ‘브랜드 제품’이나 수입 제한 품목이면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산리오 같은 정품 브랜드 인형을 다량으로 들여오면 상업용으로 의심받거나 지식재산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1~2개 정도는 보통 문제되지 않아요.
3.친구가 보낼 때 ‘Gift’ 표기하고 인형 금액을 정확히 적도록 요청하세요
송장에 ‘Gift(선물)’로 표시하고, 인형 가격도 과장 없이 적어야 불필요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택배사에서 통관 대행도 해주니 별도 절차 없이 수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선물로 표기하고 금액을 200달러 이하로 적으면 세관에 안걸립니다